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국검경 신문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리,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받아 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전 권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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