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여사,이원석 총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 범죄는 아니라는 점 고민"[속보]김건희 여사 .이원석 총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 범죄는 아니라는 점 고민" 국 검 경 신문
국검경신문 박주성 대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권고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외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재진에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수심위의 결론을 두고 검찰 내외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며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과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3의 장소' 조사 방식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하는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부칠지 논의할 부의심의위가 오는 9일 열리는 점은 막판 변수다. 하지만 이미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임기 내 사건 처리'를 강조해온 만큼 15일 종료되는 이 총장의 임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출처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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