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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중앙지검에 윤대통령 출석 전달을 지시한 관계자 고발

박주성 대기자 | 기사입력 2024/12/18 [20:17]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중앙지검에 윤대통령 출석 전달을 지시한 관계자 고발

박주성 대기자 | 입력 : 2024/12/18 [20:17]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중앙지검에 윤대통령 출석 전달을 지시한 관계자 고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조본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 출석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 해당하여 출석요구서 전달을 지시한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연이어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라며,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고 하는데직권남용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라며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따라서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여 출석을 요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강요죄에 해당한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다수의 학자와 법조인들은 계엄령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내란죄의 성립요건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수반 되어야 하는데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라며,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로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현직 대통령을 잡범 취급하듯 수사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위법한 수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라며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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