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 뇌물수수 사건 추가 수사 결과
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7월31일 경찰관A女, 52세를 25. 6. 12. 구속기소]가 3명의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A를 추가 기소하고 공여자 3명을 불구속 기소 하였으며 A가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는데 적극 가담한 경찰관 B 女 50세 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건의 피의자 C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하였고 수년간 관내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D가 불법 영업으로 단속된 사건들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약 3,500만원을 차용하고 63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사기 피해 고소장을 접수한 E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수수했다고 했다.
B는 사건 담당 경찰관을 가장하여 “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등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A에게 보내고, A는 이를 캡처해 공여자에게 보내면서 “영장청구를 막아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다음 그 뇌물 중 일부를 B에게 송금했다고 했다.
검찰은 형사사건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사법통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뇌불수수 혐의 피고인들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기소 ① ’20. 11. 24.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건의 피의자이던 C로부터 불기소 의견 송치 대가로 30,000,000원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② ’17.~ ’21. 9.경 노래방을 운영하는 D로부터 불법 영업 단속에 대한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34,674,000원 차용 및 6,300,000원 수수[뇌물수수] ③ ’21. 5.경 사기 피해 고소장을 제출한 E의 상대방 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받아주고 4,000,000원 수수[뇌물수수]
[女, 50세, OO 경찰서 경무과(경감) 기소
A와 공모하여, ’20. 9. 25.~’21. 2. 9.경 A담당 사기 사건들의 피의자 K로부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112,900,000원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여자 C [63세, 건축업체 운영] ’20. 11. 24.경 경찰관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30,000,000원 공여[뇌물공여] D [64세, 노래방 운영] ’17.~ ’21. 9.경 경찰관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34,674,000원 대여 및 6,300,000원 공여[뇌물공여] E [54세, 의류업체 운영] ’21. 5.경 경찰관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4,000,000원 공여 [뇌물공여]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국가의 형벌권이 적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검경신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경찰관 2명 뇌물 수수, 특가법위반 구속 기소, 공여자 3명 기소 .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