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회
서울시의회 용적률완화 조례에 2종3종을 해당 1종은 제외한결정에대해 국민들의 의구심과 당장 1종도 동일 하게 용적률완화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옥탑방 양성화법 해결과 국토부 와 국회 건축법안 옥탑방 높이제한 완화법안 발의가
옥탑방 높이제한 양성화 법안 , 옥탑방 강제이행금 부과 철회 환급 하라. 는 국민의 민생 해결이 가장 시급 하다는 목소리가 커리고 있다.
현제의 건축법은 용적률.일조권. 기타 제약사항으로 다락방에 높이 제한을 두어 직립 보행 할수없도록 한 동물 처럼 기어닐수. 밖에없는 법안발의 시행으로 인간의 기본권 직립보행토록 증축 또는 개축한 사안 때문에 불법 건축물로 분류 됨은물론 인간의 기본권을 저해는 물론 블법건축물로 조장 됨은 물론 강제이행금을 계속적 일어나지않토토록 인간의 기본권 과 용적률 완화로 현재까지 의 문제양산되는 법안을 사전 예방하는 문제가 발생 되지않고 인간의 기본권과 모든ㄳ을 조화 롭게 건축법 개정 및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법안이시급하다는 것이다.
있으며
인간의 기본권을 해치는 직립보행 권리를 침해 하는 졸속 법안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직립보행 인간의 직립보행 기본권을 저해 졸속법안으로 즉시 건축법 개정 직립보해 정상 건축물 다락방 이란 명칭도 없애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ㆍ 이로 인한 부당하게 강제로 이행금을 낼수있는 여건이 되지않는 사항에서 국민들이 서서걸어 다닐수 있도록 건축법법안이 개정이시급하다는 목소리이다ㆍ 높이를 직립보행 하도록 시급하다는 시급하다는 국민 목소리 늪아 방치아닌 경청 해야한다 ㆍ
다중주택 옥탑방의 높이를 올려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축법 위반으로,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관련 현행법, 양성화 특별법 추진 현황, 부작용 및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상 옥탑방 증축 및 이행강제금
옥탑방 높이를 높이거나, 취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에 해당합니다. 현행 「건축법」은 옥탑방의 무단 높이 상향 및 주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 면적 높이를 높인 옥탑방 면적 등 에 대해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립보행 불가 공간: 기존에 높이 1m 내외의 공간은 '사용 못 하는 공간(창고 등)'으로 인정받았으나, 이를 임의로 2m로 올려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면 안전성(구조, 화재) 문제로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발의 및 진행 상황
한시적 양성화 추진: 정부는 위반 여부를 모르고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매수한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주기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25-2026년경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요 대상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핵심 요건 원칙적으로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구조 안전)와 일조권/조경 등 규정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안전 위험 임의로 2m이상 로 높인 옥탑방은 하중을 견디지 못해 구조적 부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법을 준수한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대안 및 법령 추진 방 쪼개기 조건부 허용: 임대 수익 목적이 아닌 경우, 일정 규모(165㎡ 미만 단독, 330㎡ 미만 다가구)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하면 불법 상태를 해제해 주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법령 개정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일조권 확보를 위해 9m였던 높이 제한을 10m로 완화하는 등 건축 기준 완화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옥탑방 관련 현재 가능한 절차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임의로 올린 높이를 낮추고 취사시설을 철거하여 창고 등으로 되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인허가 만약 해당 증축 부분이 건축법령 내에 있다면 추후에 허가를 받아 합법화(추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고도제한이나 일조권 위반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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