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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
지역 주택 조합 대표, 200억원 대 사기’ 징역 20년 확정 했다.
200억원대 사기’ 지역주택조합 대표, 징역 20년 확정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는 2025. 11. 13. 판 결 선 고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 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 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 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 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위법수 집증거, 사기죄의 성립과 적용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과 죄수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 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4년 6월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결론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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