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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재서 "준 적 없다" 최상목 쪽지’ 실체 ..

박주성 대기자 | 기사입력 2025/01/22 [13:17]

윤 대통령 헌재서 "준 적 없다" 최상목 쪽지’ 실체 ..

박주성 대기자 | 입력 : 2025/01/22 [13:17]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최상목 쪽지’ 실체 ,윤 대통령 헌재서 "준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준 적이 없다며 부인하면서 사본까지 공개된 문건의 실체 논란이 이어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묻는 말에 “저는 이걸 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서 이런 메모가 나왔다고 한 기사를 봤다”고 했다.  

전날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문건 실물의 사본이라며 A4용지 크기의 문서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이란 제목의 문서에는 세 가지 지시 사항이 담겼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히 차단할 것’,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사건을 송치·이첩하면 실물이 없어 사본인지 확인이 어렵지만,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사·재판 중 사안으로 동일한 쪽지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상입법기구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했다는 핵심적인 증거로 꼽힌다. 국회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 통치하려는 사전 준비로 해석될 수 있는 지시이기 때문이다. 야당에선 12·12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가 국회를 해산하고 임시 입법기구로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 조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변론에서 준 적 없다는 발언은 앞서 최상목 대행의 국회 답변이나 검찰 수사결과가 담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내용과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쪽지를 직접 쓴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5분간 최후 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묻자, 윤 대통령이 “(쪽지는)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을 피하면서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는 윤 대통령이 내란의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형법 제87조)에게 적용된다. 헌법 기능을 강제로 소멸시키거나,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전 장관 측은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는 입장이다. 전날 변호인단이 낸 언론 공지에서 “(김 전 장관은) 국회가 행정예산을 완전히 삭감하면서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헌법 76조 1항)’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이를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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