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 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및 접수 .장동혁 의원 등 13인

국검경 신문 (뉴스) | 기사입력 2023/03/12 [08:50]

자동차 관리 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및 접수 .장동혁 의원 등 13인

국검경 신문 (뉴스) | 입력 : 2023/03/12 [08:50]

                      장동혁 의원 등 13인                                    국검경 신문   박주성 대기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3-03-10 발의 접수 했다. 

 

 

자동차 관리 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제안 과 이유 및 주요내용 은  
현행법에서는 출고된 자동차의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는 부품(이하 “대체부품”이라 함) 중에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과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인증대체부품으로 규정하고,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정비 시에 정비의뢰자에게 인증대체부품을 이용한 정비가 가능함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자동차 운행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자동차부품을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부품으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이 신부품이 아닌 중고품, 재생품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부품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현행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부품의 정의를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인증부품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제4항 등).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564 2023-03-10 장동혁의원 등 13인 제안자 목록 21대 (2020~2024) 404

 

[212056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3)

 

발의의원 명단

 

장동혁(국민의힘/張東赫).   김학용(국민의힘/金學容) .  박정하(국민의힘/朴正何)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성일종(국민의힘/成一鍾).   양금희(국민의힘/梁琴喜)

윤창현(국민의힘/尹暢賢).   이주환(국민의힘/李周桓).   주호영(국민의힘/朱豪英)

태영호(국민의힘/太永浩).   한무경(국민의힘/韓茂景).   허은아(국민의힘/許垠娥)

 

홍문표(국민의힘/洪文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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